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하여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 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의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측정 · 분석 대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40조의 규정과 변경된 하수도법에 의해 기업인들이 기업활동 중에 받는 각종 규제에 의한 부담 중 환경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일정 이상의 기술 인력과 시설, 장비를 갖춘 업체에서 환경관리대행업체로 지정하여 운영시설에서 발생되는 제반사항(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하여 관리대행기관에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기업체의 부담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