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대행 개요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하여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 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의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측정 · 분석 대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40조의 규정과 변경된 하수도법에 의해 기업인들이 기업활동 중에 받는 각종 규제에 의한 부담 중 환경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일정 이상의 기술 인력과 시설, 장비를 갖춘 업체에서 환경관리대행업체로 지정하여 운영시설에서 발생되는 제반사항(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하여 관리대행기관에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기업체의 부담이 없습니다.


환경관리대행이 하는 일


환경관리대행으로 기업체에게 유리한 점

1. 난분해성 오염물질 처리 문제 해결

 - 어떤 오염물질이라도 최소비용으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안전하게 처리.


2. 오염물질 초과 배출에 대한 불안감 해소

 - 배출부과금을 포함하여 오염물질 처리관련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관리.


3. 오염물질 소요비용 절감

 - 기존 처리시설의 효율 극대화와 환경기술인 선임 및 관리에 소용되는 비용 절감.


4. 기업체의 환경 관련 이미지 상승

 - 오염물질 처리문제로 생산이 위축되지 않도록 협의하면서 오염물질 처리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음.


국가공인 먹는물 검사기관 금강 제18호

대표.  정 우 진 사업.  484-81-02414

전화. 041) 574-1200 팩스. 041) 574-1201

이메일. guemgang1200@naver.com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273, 진사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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