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 (자가측정)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사업자는 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에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 · 보존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상반기 측정결과 : 7월 31일까지
2. 하반기 측정결과 : 다음 해 1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