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이후 총 59곳 소규모 수도시설 폐쇄조치 했지만 50곳 여전히 사용 중
| 감사원, 주민들 먹는 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지하수 음용할 수 있다고 지적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가 주민들에게 떠 맡긴 마을 물 탱크 등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수질검사 등이 이뤄지지 않아 있어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지하수를 먹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먹는 물 수질관리 실태'를 통해 국민의 관심 사항인 대형건물의 저수조 관리, 소규모 수도시설과 같은 취약 수도시설 관리와 수도용 자재·제품의 위생 안전기준 인증 운영 등을 위주로 점검을 실시했다.
감사 결과 경주시는 지난 2016년 이후 총 59곳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폐쇄조치했다. 그러나 실제 폐공과 원상복구 조치까지 완료한 곳은 9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50곳은 주민들이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이유로 서류상으로 폐쇄조치만 한 후 실제 폐쇄하지 않은 채 마을로 관리 주체만 이관했다.
경주시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 책임자로 마을 대표를 지정하고 관리를 일임한 다른 타 지자체와 다르게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의 담당자로 읍면의 공무원을 지정(정수시설의 운영관리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모든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 공무원이 수질검사와 청소 등의 관리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전체에 대한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 주체가 마을로 넘어갔기 때문에 경주시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마을 주민들은 먹는 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지하수를 음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소규모 수도시설을 사용하면서 설치한 급수관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지하수가 공급될 수도 있으며 마을 주민들은 수도요금 부담으로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기존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서, 서류상 폐쇄 이후에 소독설비나 정수설비 가동도 중단돼 오염도가 심한 지하수를 그대로 음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지방상수도 보급 등으로 폐쇄된 소규모 수도시설은 취수정 폐공과 원상복구 조치를 해야하며, 이를 그대로 생활용수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관리전환한 후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3년마다 수질검사를 하는 등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경주시는 수질검사를 받게 조치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환경부가 소규모 수도시설 폐쇄 시 취수정 폐공과 급수관 제거조치를 하도록 하고, 경주시처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시설 폐쇄를 하지 않을 경우 용도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 담당 부서를 지정해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조치하는 등의 방침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수질검사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주민들이 검사를 꺼려하는 점도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수질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조치할 근거가 없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한정적"이라며 "환경부가 방안을 마련하면 그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소규모 수도시설 최적운영관리 종합대책 마련연구라는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경북신문 서민재기자(wp0603@naver.com)
| 2016년 이후 총 59곳 소규모 수도시설 폐쇄조치 했지만 50곳 여전히 사용 중
| 감사원, 주민들 먹는 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지하수 음용할 수 있다고 지적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가 주민들에게 떠 맡긴 마을 물 탱크 등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수질검사 등이 이뤄지지 않아 있어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지하수를 먹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먹는 물 수질관리 실태'를 통해 국민의 관심 사항인 대형건물의 저수조 관리, 소규모 수도시설과 같은 취약 수도시설 관리와 수도용 자재·제품의 위생 안전기준 인증 운영 등을 위주로 점검을 실시했다.
감사 결과 경주시는 지난 2016년 이후 총 59곳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폐쇄조치했다. 그러나 실제 폐공과 원상복구 조치까지 완료한 곳은 9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50곳은 주민들이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이유로 서류상으로 폐쇄조치만 한 후 실제 폐쇄하지 않은 채 마을로 관리 주체만 이관했다.
경주시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 책임자로 마을 대표를 지정하고 관리를 일임한 다른 타 지자체와 다르게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의 담당자로 읍면의 공무원을 지정(정수시설의 운영관리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모든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 공무원이 수질검사와 청소 등의 관리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전체에 대한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 주체가 마을로 넘어갔기 때문에 경주시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마을 주민들은 먹는 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지하수를 음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소규모 수도시설을 사용하면서 설치한 급수관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지하수가 공급될 수도 있으며 마을 주민들은 수도요금 부담으로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기존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서, 서류상 폐쇄 이후에 소독설비나 정수설비 가동도 중단돼 오염도가 심한 지하수를 그대로 음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지방상수도 보급 등으로 폐쇄된 소규모 수도시설은 취수정 폐공과 원상복구 조치를 해야하며, 이를 그대로 생활용수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관리전환한 후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3년마다 수질검사를 하는 등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경주시는 수질검사를 받게 조치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환경부가 소규모 수도시설 폐쇄 시 취수정 폐공과 급수관 제거조치를 하도록 하고, 경주시처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시설 폐쇄를 하지 않을 경우 용도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 담당 부서를 지정해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조치하는 등의 방침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수질검사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주민들이 검사를 꺼려하는 점도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수질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조치할 근거가 없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한정적"이라며 "환경부가 방안을 마련하면 그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소규모 수도시설 최적운영관리 종합대책 마련연구라는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경북신문 서민재기자(wp06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