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칼럼 (보도자료)
| 등록전환 자진신고기간| 내년도 6월 30일까지 추진
[옥천]옥천군은 내년도 6월 30일까지 주민들의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등록전환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지하수 관련법령이 1993년 제정됐지만 올바른 지하수사용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신고허가절차 없이 지하수를 이용하거나 관련시설을 무단방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등록할 경우 수질검사 및 과태료 이행보증금 면제 등 구비서류를 최소화해 신고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에 적발된 불법시설은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대상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허가대상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대상이 된다.육안국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군민들이 지하수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미등록 지하수를 신고해 양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효율적인 지하수관리를 위해 지하수 이용자를 비롯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출처 : 대전일보(http://www.daejonilbo.com)
육종천 기자(skybell1910@daejonilbo.com)
국가공인 먹는물 검사기관 금강 제18호
대표. 정 우 진 사업자. 484-81-02414
전화. 041) 574-1200 팩스. 041) 574-1201
이메일. guemgang1200@naver.com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273, 진사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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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전환 자진신고기간
| 내년도 6월 30일까지 추진
[옥천]옥천군은 내년도 6월 30일까지 주민들의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등록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하수 관련법령이 1993년 제정됐지만 올바른 지하수사용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신고허가절차 없이 지하수를 이용하거나 관련시설을 무단방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등록할 경우 수질검사 및 과태료 이행보증금 면제 등 구비서류를 최소화해 신고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에 적발된 불법시설은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대상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허가대상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대상이 된다.
육안국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군민들이 지하수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미등록 지하수를 신고해 양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효율적인 지하수관리를 위해 지하수 이용자를 비롯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대전일보(http://www.daejonilbo.com)
육종천 기자(skybell1910@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