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금강환경연구원은 국가지정 기관으로서 환경적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수질 및 대기 등에 대한 시험, 분석과 조사, 연구업무수행을 위하여 첨단 분석장비와 우수한 검사원을 확보하고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 35조 규정에 의거하여 먹는 물 수집 검사 기관으로서 분석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모든 직원은 신뢰성, 재현성 있는 결과를 신속히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서 안전하고 건전한 물, 공기 등이 보존되도록 국가적 과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 고객의 요구에 따라 이들 요인 중에 잔류가능한 미량 유해 개연성 물질까지도 검사, 검정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방안(Control point)을 마련, 제공하는 사전예방조치(Precautionary approch)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금강환경연구원 대표이사 정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