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 주기

상수원수 (표류수)
월 1회
상수원수 (지하수)
반기 1회
상수도정수
월 1회
먹는물
허가용-전항목
2년1회 전항목
2년1회 12개항목(식품위생법)
2년 1회(지하수법)
먹는샘물
년 1회
지하수
생활용수
3년 1회
공업용수
3년 1회
농업용수
3년 1회
민방위비상급수
분기 1회(12개항목)
년 1회(전항목)
학교급수시설
분기 1회
목욕장, 수영장욕수
필요시

수질검사 수수료 (먹는물)

먹는물
(46항목)
267,700
공업용수, 농업용수
(15항목)
109,400
먹는샘물
(51항목)
335,000
간이상수도
(14항목)
59,600
생활용수
(20항목)
137,800
수영장욕조수
(5항목)
16,000

* 검사 대상에 따른 수수료 책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인 먹는물 검사기관 금강 제18호

대표.  정 우 진 사업.  484-81-02414

전화. 041) 574-1200 팩스. 041) 574-1201

이메일. guemgang1200@naver.com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273, 진사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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